1. 요즘 취업비자 심사경향
지난해 말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되고 스폰서쉽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비자심사 방법이 상당히 바뀌었고, 영국 내무부 직원들만 심사하던 분야를 이제는 해외에서 외무부 직원들도 심사함에 따라 심사하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또한 과거에 했던 ‘워크퍼밋과 취업비자’ 심사를 지금은 T2취업비자에서 한꺼번에 함에 따라 심사관들도 부담감이 커졌다. 따라서 심사기간도 4~8주 정도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비자 받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가능한 이민국공인 전문법률인들의 안내를 처음 자료 준비하는 단계부터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 취업비자 받기 어려운 업종들
업종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기 쉽고 어려운 업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에는 어떤 특정한 업종에 승인을 잘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럴지라도 보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즉, 영국인들이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업종에는 비교적 취업비자를 승인 받기가 힘든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모 은행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가 쉬운가? 결코 그렇지 않다. 얼핏보면 영국 은행은 외국인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회사도 튼튼하고 급여도 높기 때문에 쉽게 취업비자를 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반대이다. 그 이유는 대개 은행 업무상 영어만을 사용해서 업무가 가능한 편이고, 또 영국 주민들이 서로 취업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국 주민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국 은행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받기란 매우 힘들다. 이렇듯 비교적 영국 주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일부러 외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영국 내 구직자들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취업비자를 승인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취업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분류의 직종은 은행 및 금융관련회사, 공립학교 교사, 영어학교 교사, 부동산업, 테스코 세인즈버리 같은 소매업의 일반직 등이다.
3. 취업비자 받기 쉬운 업종들
먼저 영국 주민의 일손이 부족한 업종이면 취업비자는 앞에서 언급한 직종들에 비해 비교적 잘 승인해 주는 편이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및 의료관련 회사, 외국업무 관련회사, 외국인을 상대로 사업하는 회사 등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으로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유학원, 여행사, 슈퍼마켓, 학원, 무역회사 등을 들을 수 있다.
4. 직무와 직위에 따른 경향
외국회사라도 한국이나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은 취업비자를 승인 받기에 유리하다. 그런 업무란 예를들면, 한국인 혹은 한국전담 마케팅, 구매, 판매 등 즉, 한국인이 꼭 필요한 자리여야 취업비자 승인 받기에 유리하다. 반대로 만일 한국인을 뽑아 영국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는 경우는 취업비자를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다. 또 고려할 것은 고급 인력이 영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에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의 승인율이 높고, 직위가 낮은 직원 보다 높은 직원이, 또 블루칼러잡(주로 육체노동) 보다 화이트칼러잡(주로 정신노동)의 승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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