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때 영국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후 귀화(Naturalisation)를 해서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후 한국으로 귀국해 살다가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3명의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고, 지금도 한국에 모두 살고 있다. 이런 경우 아이들 영국시민권이나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A: 그런 경우 자녀는 영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녀의 시민권자격 여부와 여권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 시민권자 1세대 해외 출생자녀
외국인이 영국에서 각종 비자(주비자와 동반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1세대 시민권자라고 한다(British citizen otherwise than by descent). 혹은 영국에서 출생해서 영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도 1세대로 분류된다.
이런 1세대 시민권자는 영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영국 대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영국 시민권을 등록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영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 시민권자 2세대 해외 출생자녀
부나 모가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가 영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그 부나 모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영국시민권자 2세대라 한다. 즉,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권자(British citizen by descent)가 된 것이다.
이런 영국 시민권자 2세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녀는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자녀가 영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영국에 와서 3년을 거주하고 18세 전에 영국 시민권을 신청(registration)할 수 있다. 혹은 부모가 아이 출생하기 바로 전 3년간 영국에 거주한 경우, 아이가 18세 되기 전에 해외에서도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ㅁ 영국 혈통 비자
영국 시민권자 2세대의 해외출생 자녀가 18세가 넘은 경우 영국 혈통 비자(UK Ancestry Visa)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이는 자녀(신청자)가 영연방(Commonwealth) 국가의 시민권자여야 한다 (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인도, 말레이시아 등). 따라서 한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ㅁ 영국 여권 신청
영국 시민권자로 출생부터 부여되거나, 혹은 등록이 된 자녀는 해외에 있더라도 영국 여권을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가 받은 영국 시민권증서다. 해외에서 영국 여권을 받고 영국 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해 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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