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Earned Settlement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내용인지 궁금하다.
A: 요즘 영국 망명자의 난민지위 확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도깊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망명자가 난민지위를 획득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 어떤 루트를 설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ㅁ 망명자 정착변경안 핵심
이는 2025년 11월 17일 샤바나 마무드(Shabana Mahmood) 내무부 장관이 발표한 영국의 새로운 난민 및 이민정책의 핵심내용이다.
요약하면, 망명자는 심사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경우, 현재는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망명이 받아들여졌다할지라도 30개월씩 비자를 주고, 그 후에 연장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하고, 귀국이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귀국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30개월씩 연장해 주고, 그 후에 또 같은 심사를 해서 송환하던지 30개월을 연장해 주던지 하도록 한다. 이렇게 20년을 영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반가족비자를 무조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영주권신청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동반가족도 데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ㅁ Earned Settlement제도
이민국은 난민지위를 얻은 자에게 Earned Settlement라는 성취형 영주권제도를 두어 20년이내에도 자신이 노력해서 취업을 하던지, 사업을 하던지, 학업을 하던지 해서 일반이민자들처럼 이민국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면 영주권을 일반이민자처럼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제 망명비자도 일반인들처럼 공부하고 취업하고 연구하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행은 2026년 2월 26일까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ㅁ 보호근로 및 학업루트 신설
영국정부는 난민지위를 확보한 자들에게 새로운 '보호근로 및 학업루트(Protection Work and Study route)'를 신설하여 난민들이 단순히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경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즉, 난민 인정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직업을 갖거나 정규 학업과정에 등록할 경우, '핵심보호' 그룹에서 이 새로운 경로로 비자를 변경(Switch)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취업비자 소지자처럼 대우를 동일하게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시기, 가족동반 같은 선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ㅁ 망명자 동반가족비자
지금까지는 망명이 받아들여져 난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망명자가 가족을 데리고 오려면 경제력증명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추후 공지될 것이다.
ㅁ 망명자 본국송환
망명자가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혹은 난민지위를 확보하여 비자를 받으면 30개월을 받게 되지만, 그후 비자갱신 시점마다 본국이 안전해졌는지, 보호가 여전히 필요한지를 재심사하여,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가 취소되고 송환이 결정된다. 이때 만일 본국에서 입국거절을 하는 경우는 그 나라국민들의 영국비자 제한을 하는 등 해당국가에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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