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를 4년신청해서 받고, 1년만에 학업을 중단했는데 지불했던 IHS비용중에서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IHS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환불가능여부가 결정된다. 핵심은 중복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이 된다. 그 이외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오늘은 영국비자 신청시 지불하는 IHS의료서비스비용이 중도에 비자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 환불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IHS비용이란?
이는 국가의료서비스 분담금으로 영국비자신청시 IHS(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비용을 성인은 대개 현재 연 1035파운드씩 계산해서 비자신청한 기간만큼 지불해야 한다. 단, 학생비자, YMS비자 및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연 776파운드씩 계산해 낸다.
이는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NHS국가의료서비스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별로 있는 서저리(Surgery)에 등록해서 자신고유의 NHS번호를 부여받고, 이 번호를 통해 영국전지역 어디에서든지 NHS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비자신청시 IHS비용을 지불한다.
ㅁ IHS비용 환불 가능한 경우
이는 중복해서 지불한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5년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2년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취업비자 재신청시에 신청하는 기간만큼 먼저 IHS비용을 다시 결제해야, 그 후에 비자신청서를 결제할 수 있다.
이때 취업비자를 3년을 다시 영국에서 신청했다면, 이미 첫 취업비자 5년신청할 때 냈던 비용 중에 뒤 3년기간이 중복지불한 셈이다. 이럴때에는 중복지불된 것 중에 먼저 지불했던 것이 환불된다. 환불은 별도로 환불청구를 하지 않아도 6주후에 대개 결제했던 카드로 환불이 된다.환불은 6개월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서, 6개월단위로 계산되어 총액이 한꺼번에 환불된다. 즉, 2년 10개월이 중복되었다면 2년 6개월치에 대해서만 환불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했다면, 앞서지불한 IHS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ㅁ IHS비용 환불 안되는 경우
중복되어 지불되지 않은 IHS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4년 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1년만에 귀국을 했다면, 중복해서 지불한 것이 없으므로 환불되지 않는다.
또 학생비자 혹은 각종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지불했던 IHS비용은 만일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NHS와 연결된 곳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IHS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이미 지불했던 IHS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복해서 지불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비자를 신청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된 경우는 자동으로 IHS비용은 환불처리된다. 시간은 약 6주정도 소요된다. 만일 그 비자거절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그 결과가 다시 거절로 나온 이후 6주정도 소요된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