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출생신고시 한국시간으로는 날자가 바뀌었다고 하루 빠른 날자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 영국서류와 한국서류에 출생일자가 각각 다르다. 이로인해 10여년간 머리가 아프지만 정정을 못했다. 이제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골치아프다. 해결책을 알려달라.
A: 정말 골치아픈 일을 생각없이 저질른 것 같다. 한국여권과 영국여권에 생년월일이 다르면 동일인 증명이 안된다. 이런 경우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생년월일 다른 경우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때 하루 빠른 날자로 신고할 경우 아이가 성장할수록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골치아픈 문제가 계속 생긴다. 질문자의 경우도 한국의 어르신들이 한국시간으로 아이가 몇시에 태어났으니 한국시간 기준으로 출생일을 하루 앞선날로 신고했단다. 출생일이 다르므로 생겨나는 문서상의 많은 불편함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두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이제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니, 영국출생증명서와 한국여권상의 출생일이 달라 문제가 된 것이다. 또 추후에 한국국적상실신고, 거소증, 각종서류 처리시에 출생일이 달라 영국여권으로 신분증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로 생년월일이 양국에 다르게 신고하지 말아야 한다. 출생증명서에 나온 날자로 통일해 신고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ㅁ 한국생년월일 변경하기
한국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영국 출생증명서의 날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여권 정보의 근거가 되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의 생년월일을 먼저 수정해야 한다. 이는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의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현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한다. 대개 몇개월 후 서류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등본]을 받는다. 그 후 1개월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후 서류를 갖추어 새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ㅁ 영국시민권과 여권신청
영국시민권 신청시 영국출생증명서와 한국여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출생증명서와 생년월일이 같은 여권을 제출해야 문제가 없다. 또한 시민권을 승인 받으면 그 후에 영국여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국여권신청할 때에도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도 시민권에 나온 생년월일과 현한국여권에 나온 생년월일이 같아야 동일인으로 인정받아 문제없이 영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출생증명서와 여권에 나온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성장하면서 해야 할 학교입학, 학교서류들 특히 대학졸업장, 은행업무, 각종행정업무를 볼 때마다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겪게될 일을 생각해 반드시 문서상에는 생년월일이 일치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