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인데 이민국에서 eVisa로 등록하라고 이멜을 받았고 그렇게 등록을 마쳤는데, 배우자에게는 그런 이멜이 안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eVisa등록안내를 따라 등록하면 된다. 오늘은 BRP카드제도폐지와 eVisa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BRP 카드 제도 폐지
영국은 외국인신분증과 비자상태를 표기한 BRP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진 모든 BRP카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만료되도록 발행 되어 있다. 즉, 2025년 1월 1일부터는 더이상 BRP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대신 신분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휴대폰 등 온라인으로 직접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eVisa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내년부터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ㅁ eVisa 시스템이란?
이는 디지탈 이미그레이션 시스템으로 영국내무부 홈오피스 이민국(UKVI)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본인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본인은 계정에 로그인하면 바로 본인 체류신분 정보를 볼 수 있고, 타인에게 자신의 체류신분을 알릴 때에도 eVisa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본인 체류신분 확인란에서 share code를 받아 그 코드를 상대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그러면 그 상대는 이민국 온라인에 접속해 체류신분확인란에서 그 코드를 넣으면 그 사람의 현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는 대개 고용주, 주택임대자, 은행직원 등으로부터 각종 사회생활시 share code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BRP/BRC카드, 여권스탬프, 여권스티커 등을 대신하게 된다.
ㅁ eVisa 등록하기
먼저 이민국홈페이지 eVisa등록 페이지
www.gov.uk/get-access-evisa에 접속한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계좌를 만든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여권, BRP카드번호, 이멜주소, 휴대폰번호, 스마트폰 등이 필요하다. 비자신청중에 있는 경우는 비자신청번호(UAN)도 필요하다. 먼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UKVI account를 만들기 위해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UK Immigration ID Check’ app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민국 안내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 계좌가 만들어지면, 본인 데이터화일과 연결된다. 영국인은 영국 여권, ID와도 연결된다. 추가 eVisa정보:
www.gov.uk/guidance/online-immigration-status-evisa참고로 2018년부터 eVisa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유럽인과 그 배우자에게 eVisa를 주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영주권을 10년 BRP카드로 받은 사람 중에는 eVisa시스템에 본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지 모른다. 특히, 거의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아 영주권 BRP카드가 만료되는 경우, BRP카드를 갱신하면 eVisa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본인이 등록하면 본인 eVisa데이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비자소지자들은 이민국 UKVI 계정을 만들고, 거기서 본인 체류신분과 신분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부터는 BRP카드가 없어지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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