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영국이민국은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변경했다.
오늘은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10년 거주 영주권 새규정 아웃라인
변경된 핵심사항은 10년간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2024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연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면 영국에 연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즉, 지금까지는 10년간 총 54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연속 거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난 4월 11일부터는 이를 폐지한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비자 단기/방문성격의 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이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ㅁ 2024년 4월 11일 이전 해외체류
새로 바뀐 규정은 올해 4월 11일 이후부터 해외체류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이지, 그 이전에 해외체류일자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중에 영주권 신청시 포함되는 기간 내에서 총 548일이 초과되었다면 그것은 연속거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연간 184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연속 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ㅁ 10년 영주권 산정기간 불포함된 비자
올해 4월 11일부터 연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연속 거주로 인정해 주는 반면, 정규비자가 아닌 방문비자, 임시비자 형식으로 체류한 기간은 영국 거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그대로 아래 비자는 영국거주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on a Standard Visitor visa or as a visitor without a visa (일반방문비자)
on a Short-term study visa (단기학생비자)
on a Seasonal Worker visa (계절근로자)
on immigration bail, temporary admission or temporary release in a prison, young offender institution or secure hospital
물론 아일랜드, 맨섬(Isle of Man), 채널아일랜드(Channel Islands) 거주자도 영국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영국비자로 체류중 COVID-19으로 비자 만료후 오버스테이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특별체류허가(exceptional assurance)를 받은 경우는 연속 거주기간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ㅁ 구규정과 새규정 장단점
구규정은 540일 이상만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단기학생비자 및 방문 성격의 비자도 영주권 신청시에 산정해 주었다. 그리고 540일을 초과했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특별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규정은 올해 4월 11일 이후부터는 연간 180일만 넘지 않으면 영국 거주로 보기에 2034년도에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자는 연 180일 미만에서 10년간 총 1800일 미만 해외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좀 느슨해 진 것이다. 반면에 영국에 체류했으나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단기/임시비자들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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