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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반비자와 영주권 신청조건
코리안위클리  2024/05/02, 08:01:54   
Q: 솔렙비자로 4년 체류 중인데, 16세 자녀가 학생비자로 있다가 지금이라도 솔렙동반비자로 합류하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아이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부모가 모두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 현재 16세 아이라면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에서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주권도 가능하다. 오늘은 자녀가 동반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자녀 동반비자
부나 모가 영국 취업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인경우, 그 18세 미만 자녀는 그 부모가 모두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영국에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도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나 모 중의 한 사람만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예외로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 자녀를 영국 워크비자 소지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홀부모만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자녀영주권 신청조건
자녀는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 자녀는 동반비자로 꼭 5년을 함께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질문자처럼 4년을 그 부모가 워크비자로 체류중에 자녀가 뒤늦게 동반비자로 합류를 해서 1년만 체류했다할지라도, 그 부모가 5년 워크비자루트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자녀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즉, 비록 1년만 동반비자로 체류했을지라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부모와 자녀가 모두 5년을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해외장기체류 등 이런 저런 사유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 자녀도 5년을 함께 영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ㅁ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조건
자녀와 달리, 배우자는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반드시 5년을 영국에 함께 거주했어야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시말해, 주비자소지자가 5년을 영국에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늦게 동반비자로 합류했다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주비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배우자는 부족한 기간만큼 일반비자로 연장해서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주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로 합류했다면,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배우자는 일반비자로 30개월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입국한지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 일반비자의 동반비자로 30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하다가, 일반비자를 받은 부나 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함께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시점에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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