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타회사에서 옮겨 올 직원이 있는데 비자만료일이 6주 정도 남아있고, 우리 회사에는 CoS를 하나 받아 놓았는데 그것을 이미 사용했다. 이런 경우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인 진행으로는 시간이 촉박하여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CoS할당 우선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오늘은 급하게 취업비자위한 CoS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CoS보증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는 보증서 즉, CoS (Certificate of Sponsorship)을 발행해 줘야 한다. 이런 CoS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국내에서 취업비자 신청용 UCoS와 해외서 영국취업비자 신청용 DCoS가 있다. 영국내에서 취업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UCoS는 1년에 한번씩 한 해 동안 필요한 인원수를 모두 신청해서 미리 받아 놓는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하나씩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UCoS를 미리 받아 놓지 않았거나 받아 놓았던 것을 모두 다 사용해 버렸을 경우다.
ㅁ UCoS할당신청
UCoS 신청시기는 회사의 스폰서라이센스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날짜로부터 1∼2개월전에 신청한다. 따라서 회사마다 정기 UCoS신청하는 시기가 다르다. UCoS할당 요청숫자는 회사의 크기에 따라 할당해 주는 양도 다르다. 10명 미만 소규모 회사는 대개 연 1∼3개 정도 신청한다. 많이 신청해도 다 주지 않는다. 예를들어, 2∼3명 직원인 회사는 2개를 신청하면 1개만 주는 경향이 있다.
ㅁ UCoS추가 할당신청
이미 받아 놓은 UCoS를 다 써버렸다면, 그 해에 사용할 추가인원 만큼 추가로 할당요청할 수 있다. 이는 그 회사의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메뉴에서 추가 요청하는 제목을 찾아 클릭해 원하는 숫자와 그 사유를 각각 기록하고 신청한다. 그렇게 신청된 CoS는 할당여부 심사기간이 8∼18주까지 소요된다. 따라서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미리 할당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 만일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UCoS할당 우선심사(priority)요청을 할 수 있다.
ㅁ UCoS할당 우선심사요청
질문자처럼 UCoS를 받아 놓은 것을 다 사용했고, 채용해야 할 직원의 현비자는 6주 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우선 심사요청을 하지 않고는 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 이민국이 요구하는 우선 심사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해당분과로 이메일로 보낸다. 이렇게 보낸 신청서중 선착순 60건만 우선심사를 해 준다. 대개 09:00에서 단 몇 초만에도 선착순 60건은 모두 차버릴 수 있다. 따라서 실패하면 매일 9시에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착순위 내에 들면, 200파운드 우선 심사비용을 내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데 안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5일이내에 할당심사를 해 준다. 할당심사 과정에서 CoS할당 내역아웃라인과 예정자의 디테일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요구대로 내용을 보내면 크게 문제 없는 경우 CoS를 할당해 준다. 그러면 이를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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