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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글짜크기  | 
2023년 가을 성명서
코리안위클리  2023/12/15, 05:33:33   
영국 보수당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로 기어를 변환했다. 제러미 헌트 장관은 지난달 22일 투자를 활성화하고 근로에 보상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면서 감세 계획을 담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했다. 헌트 장관이 이날 의회에서 발표한 예산안에는 소득세 격인 국민보험(NI) 요율 12%에서 10%로 인하, 영세 자영업자 NI 부과 폐지, 주세 내년 8월까지 동결이 들어갔다.
2023년 11월 22일 가을 성명 (Autumn Statement) 연설에서 제레미 헌트 총리는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의 인하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0월에 인플레이션이 4.6%로 떨어진 후 약 260억 파운드의 재정적인 횡재를 얻은 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Hunt는 또한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등을 컨펌했습니다. 아래는 가을 성명서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개인
● 2024년 1월 6일부터 1종 근로자 국민보험 (Class 1 Employee National Insurance) 의 기본 요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됩니다.

● 2종 자영업 국민보험 (Class 2 Self-employed National Insurance)은 2024년 4월 6일부터 폐지되나 해당 자영업자는 국민 연금 등 기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4월 6일부터 4종 자영업 국민보험 (Class 4 Self-employed National Insurance) 기본 요율이 9%에서 8%로 인하됩니다.

● 2024년 4월 6일부터 오프 페이롤 규칙에 따른 간주 고용주 (deemed employer)의 PAYE 부담을 계산할 때 HM Revenue & Customs (HMRC)는 이미 지불한 세금 및 NICs를 감안할 예정입니다.

● 2024년 4월 6일부터 ISA를 단순화하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Pay As You Earn(PAYE) 을 통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고 신고할 다른 항목이 없는 개인은 2024-25년 이후 자체 평가 세금 신고서 (Self Assessment tax return)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HMRC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공제 가능한 교육 비용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 소득세에 대한 세금 디지털화 (Making Tax Digital for income tax: MTD ITSA) 와 관련, 2026년 4월부터 사업 또는 재산 소득이 £50,000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보고가 진행됩니다.

기업
● R&D 지출 공제(The R&D expenditure credit: RDEC)와 중소기업(R&D SME) 세금 감면 제도는 2024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 기간 부터 단일 제도로 통합됩니다.

● 자격이 되는 플랜트 및 기계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자본 지출의 ‘전액 지출’이 50% 특별 비율 자산에 대한 허용을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 세제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본공제 (Capital Allowance)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며, 법률 초안은 2024년 여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3년 봄 예산에서 발표된 투자 구역 (The Investment Zones) 프로그램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4개의 새로운 투자 구역이 생성 될 예정입니다.

● Freeports의 세금 감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2024년 4월 6일부터 건설 산업 스킴 (the Construction Industry Scheme)이 변경되어 VAT 규정 위반자는 gross payment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시각 효과 지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변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며, 이는 Audio-Visual Expenditure Credit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창조 부문 세금 감면 (the creative sector tax reliefs)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몇 가지 추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룹 내 수수료는 정상 가격 까지만 감면되며 ‘문서’의 공식적인 정의가 도입되며, 청산 또는 관리 중인 회사에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및 VCT(Venture Capital Trust) 제도에 대한 기존 일몰 조항이 2025년 4월 6일에서 2035년 4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현재 법률 내 일부 제약을 제거하고 제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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