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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연장과 잡코드변경
코리안위클리  2023/11/30, 19:20:17   
Q: 현재 영국 취업비자 3년짜리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날 즈음 연장할 때 잡타이틀이 바뀌어도 연장이 가능한지, 또 2년만 연장해도 5년 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둘 다 가능하다. 연장시에 잡타이틀을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되고, 2년만 연장해도 총 5년될 즈음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연장과 잡타이틀

취업비자 연장시에 잡타이틀이 이전과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조건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잡타이틀을 회사와 상의해서 잡으면 된다. 물론 잡타이틀을 바꾸면 대부분 잡코드 또한 다르게 선택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잡코드에 맞는 연봉을 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만일 같은 직장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도중에 잡타이틀이 변경되어 잡코드가 바뀐 경우에는 이민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대개 그런 경우 잡타이틀과 잡코드가 변경되면서 급여도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변경사항을 그 회사의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에 로그인하여 Sponsor duty란에서 보고해야 한다.

ㅁ 이직과 취업비자 재신청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잡타이들이 동일한 곳으로만 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용하는 회사가 본인의 기술과 경력을 보고 채용했으면, 그 사람의 고용문제는 그 회사 몫인 것이다. 따라서 잡타이틀이 다르거나 업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해도 그 회사에서 고용을 했다면 취업비자 신청은 가능하다. 참고로 이직으로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이전에 긴 기간비자를 받을 때 지불했던 IHS비용, ISC비용 등은 환불되지 않는다. 재신청할 때 받은 비자기간(CoS기간)만큼 다시 IHS비용과 ISC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ㅁ 영주권과 취업비자 내역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잡코드로 일을 했던 상관없이, 취업비자로 영국입국한 날로부터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즉, 취업비자로 영국거주 5년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후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등) 예약을 하면 그 후 심사를 하게 된다.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심사기간은 Super Priority (1일, £1000), Priority (5일, £500), Standard (6개월)서비스 등이 있다. 즉, 신청서 표준결제비용(£2885) 이외에 추가로 위의 Super/Priority서비스비용을 더 내면 그만큼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 취업비자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경우에 따라 이전회사를 퇴직하고 다음회사에 출근하기까지 공백이 있어도 영국에 그 기간에 거주했다면, 5년영주권 신청자격기간에 포함된다. 즉, 앞서 취업비자를 준 회사를 퇴사하고 60일이내에만 다시 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했다면, 그 심사기간이 지연되어 그 공백기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모두 취업비자로 영국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사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다음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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