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자산이나 소득이 있으신 많은 영국 거주 교민들이 자산 판매 양도 소득이나 해외 발생 소득을 영국 세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HMRC에서 본인의 해외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모를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에서는 해외 소득이나 양도 소득을 영국에 신고 하지 않을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번 설명해 드렸듯이 remittance basis클레임을 하지 않은 영국의 세무상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양도 소득에 대해 영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며 같은 금액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 과세법에 의거해서 면제나 감면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듣는 “영국 세무소에서 내가 한국에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The Common Reporting System: CRS
영국과 EU는 지난 2016년부터 공통 보고 체계 (the Common Reporting System: CRS)를 도입해 CRS 서명 국가간 해당 국가에 은행 계좌 및 기타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 국가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오고 있습니다. CRS는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서 개발 되었으며 한 국가가 금융 기관(FI)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다른 국가와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현재 110여개국이상이 CRS 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2017년 9월에 가입해 영국 및 타 가입국들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CRS의 주요 목적은 탈세를 위해 해외 은행 및 타 금융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함이며 CRS의 도입으로 각 국의 세무 당국이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계좌에 대해 알게될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CRS에 따라 금융 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부채나 자산이 있는 '계좌 보유자'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CRS상 ‘금융 기관’의 정의는 광범위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회사, 심지어 신탁까지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CRS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정보를 얻게 되며 개인은 본인의 체류 자격을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은 수집된 정보를 본국 관할 세무서에 보고합니다. 보고된 '계좌 소유자' 중 하나가 CRS에 서명한 다른 관할 국가의 납세자라면, 그들의 정보는 보고서가 작성된 연도가 끝난후 9개월 후에 해당 관할 국가로 전달됩니다.
영국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 소득 및 양도 소득과 관련하여 충분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영국 납세자에게는 해당 해외 국가의 세금 투명성 등을 고려해 기존 과태료에 비해 강화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해외 소득세 및 양도 소득 탈세와 관련된 벌금은 기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의 행실에 따라 다른 벌금율이 적용이 되며 소득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해당 해외 국가의 세금 투명성과도 연계됩니다. 즉, HMRC가 해당 국가에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운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더 높아집니다. 이에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적용이 됩니다:
• 해당 해외 소득 또는 양도 소득이 '카테고리 1'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 벌금은 기존 법률과 동일하게 최대 세금의 100 %까지 적용 됩니다.
• '카테고리 2'의 국가에서 소득 또는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율은 기존 법률의 1.5배(세금의 최대 150%)입니다.
• '카테고리 3'의 국가에서 소득 또는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율은 기존 법률의 두 배입니다(세금의 최대 200%).
한국은 카테고리 1에 해당하므로 한국 발생 소득이나 양도 소득의 미신고나 회피시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세금의 100%까지 입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경우 자산 기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및 양도 소득의 회피와 관련된 자산 가치의 10% 또는 회피된 수익의 10배 중 낮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CRS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타국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300%가 부과되며 해외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사 기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 입니다. 추가로 비 CRS 국가와 관련된 2017-18 과세 연도 이후의 조세 채무와 관련하여 해외 탈세에 대한 새로운 범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며 개인의 행동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 탈세에 대한 기소가 쉬워졌습니다.
이렇듯 영국 세무상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해 HMRC가 알아내는 일은 점점 쉬워지고 있고 발견시 탈세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MRC가 제출된 세무 신고서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이고 정보의 미흡이나 세무자의 부주의함으로 세무 신고가 정확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과세 연도 종료후 4년 혹은 6년까지 입니다. 하지만 해외 소득 및 양도 소득의 경우, 고의적인 행동에 근거하지 않은 소득세, 양도 소득세, 상속세의 과소 평가 및 미 신고시 세무 조사가 가능한 기간이 1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탈세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은 2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HMRC의 investigation 레터를 받으셨다면 가능하면 빨리 이분야 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세무 신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이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서 처음부터 HMRC와의 응대에 신중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HMRC가 해당 연도까지 enquiry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세무자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등 충분히 고려하고 challenge 해서 벌금과 이자를 최소화 하는데는 전문가의 초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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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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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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