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웹디자이너/웹디벨로퍼로 일하고 있는데, 세컨드잡 개념으로 블러그에 글을 쓰면 클릭횟수에 따라 돈을 주는 플랫폼이 있어 거기에 아이디 만들어서 글을 올려서 추가로 소득을 올려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 정도는 취업비자 소지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세컨드잡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추가 업무
취업비자 소지자는 비자신청시에 제출한 스폰서쉽증서(CoS)에 적힌 근무시간내에서 일할 때 받는 급여가 적혀 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추가근무 수당은 회사가 규정하는 초과근무 수당규정을 따라 지급하는데, 일반근무시간 대에 근무하는 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편이다. 그리고 타사에서 주당 20시간내에서 일할 수 있다.
ㅁ 타사일 범위
취업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일과 동일선상에서의 일을 타사에서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웹디자이너/웹디벨로퍼 잡타이틀로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IT분야에서 타사에서 주당 20시간 내에서 일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고 일일이 이민국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수도 없기에, 대략 업종이 같거나 유사업종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물론 유사업종의 범위를 잡는 것도 애매하고 이를 체크하기도 어렵겠지만 규정은 그렇다는 것이다.
업무내용 또한 자신의 취업비자 잡타이틀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스폰서쉽증서에 나와 있는 업무내용을 감안해서 그에 준하는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구분이 애매할 하다. 따라서 같은 업종 혹은 유사업종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일한 케이스에서 문제된 사례보고를 못 봤다는 것이다.
ㅁ 블로그 글쓰기 알바
질문자와 같이 온라인 블로그에 글을 쓰고 독자들의 클릭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것은 총체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즉, 본인의 잡타이틀인 웹디자이너/웹디벨로퍼로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쓰는 것이기에 그것을 어느선까지는 써도 되고 어느선까지는 쓰면 안된다는 구분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오프라인세대의 이민법규와 온라인세대의 이민법규 적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이민법 구분이 없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추가로 돈을 버는 것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
ㅁ 파트타임일 주의사항
취업비자 소지자는 비자신청시 제출한 스폰서증서에 나타난 잡타이틀과 업무내역을 참조해서 거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들면, IT분야 웹디벨핑메니저 타이틀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택시운전이나 식당서빙 같은 것을 한다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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