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회사로부터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CoS발급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몇개월 늦추어야 하는데, 그럼 이미 발급 받았던 CoS를 취소하고 그것을 같은 사람에게 CoS 재발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CoS는 일회적인 것으로 한번 발급된 것은 발급 후에 사용을 못하면 그 만료일자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오늘은 취업비자용 CoS발급과 비자신청 지연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본다.
ㅁ CoS발급과 그 성격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스폰서쉽증서(CoS)는 영국회사(스폰서)가 영국이민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발급된 CoS는 3개월간 유효하다. 즉, 3개월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처분된다.
질문자처럼 자신에게 발행된 CoS를 취소하고 그 것을 재발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그럴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발행된 CoS를 취소하면 그 CoS는 폐기된 것이기에 그것을 사용해서 재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시 그 사람에게 CoS를 발행해 주려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다시 CoS할당 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그것을 같은 사람에게 발행해도 된다.
ㅁ CoS수정과 비자신청시기
이미 CoS가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입국일이 6개월이내에서 바뀐 경우라면 CoS를 취소하지 않고도 날자 조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그 CoS를 사용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이미 발행된 CoS에 추가정보기재를 통해서 일 시작일 변경을 할 수 있다. 즉, 일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3년짜리 CoS는 3년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5년짜리 CoS를 받았으면 5년 범위를 다시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발행된 CoS는 최종 90일까지 유효하기에 반드시 그 만료일이전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입국일 조정과 입국일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이때 입국예정일은 비자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서 적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입국사증에는 본인이 적은 입국예정일로부터 시작되는 90일기간이 찍혀있다. 그러면 그 90이이내에 입국하면 된다. 그런 경우 CoS시작일로부터 총 9개월 후에 입국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일 입국 가능한 기간내에 영국입국을 못할 것 같으면, 비자승인시 받은 입국사증스티커를 재발급 신청해서 입국일을 조절해서 신청해서 받으면 대개 3개월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ㅁ 입국일 크게 조정된 경우
이미 CoS가 발행되었는데, 취업비자로 입국하고자 한 날로부터 12개월이상 입국일이 늦추어질 경우, 이미 받은 CoS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그래서 고용주는 새로 CoS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해서 새 CoS를 할당받아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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