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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이 영국 부가세에 미치는 영향
코리안위클리  2020/08/29, 01:59:20   
2019년 12월 12일 영국 보수당 총선 승리후 영국은 유럽 연합 철회 계약 (the Withdrawal Agreement ( 'WA'))에 따라 2020 년 1월 31일에 유럽 연합을 탈퇴했습니다. 
WA의 조건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연합 탈퇴 전환 기간 (transition period)을 갖게 되며 이때까지 영국은 EU VAT 제도,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에 속합니다. 즉, 이기간 동안 영국은EU 회원국인것처럼 거의 모든 EU 법률을 계속 적용하지만 EU 회원국으로서 제도에 대한 발언권이나 의사 결정권은 없습니다. EU 기관 및 관련 사무소 등은 EU 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영국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유럽연합 법정(CJEU)도 계속해서 영국 및 탈퇴 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갖습니다. 
세법 관점에서 보면 영국은2020년 12월 31일에 유럽 연합 (EU)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떠나게 되며 이는 현재 상품 및 서비스의 운송에 적용되는 부가세 규칙 및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철회 계약 내에 영국-유럽 연합 공동위원회가 2020 년 7월 1일 이전에 서명을 한 경우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2022년 말까지) 연장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영국과 EU는 기한내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국 정부는 전환 기간의 연장을 배제하고 철회 계약법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법제화 했고 이 조항은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만 철회가 됩니다. 
이행기간 동안 EU와 영국은 재화 이동에 대한 향후 관세를 포함한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추구하게 될 예정 입니다. 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이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부가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2020년 이후 영국은EU VAT의 목적상 '제 3 국'에 적용되는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Brexit 과 부가가치세 변경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일 경우와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내의 사업체간에 공급되는 상품에 대해는 부가세가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내 상품의 수령 업체가 VAT return을 통해 스스로에게 부가세를 청구하는 회계상의 절차만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공급 장소 (place of supply)' 규칙에 따라 어느 국가의 부가세가 적용될지 결정이 됩니다. 
Brexit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영국과 나머지 EU 27 개국과의 무역 거래에 VAT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국이 유럽 연합 부가세 제도를 떠난 이후 영국과 유럽 연합의 사업체에 미치게 될 주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우선 영국은 더 이상 EU VAT 지침을 부가세법으로 도입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EU VAT 지침에 최소 VAT요율 등의 규제 규정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영국은 부가세율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 유럽 연합내 사업체간 공급에 대한 0% 부가세 제도가 종료되며 유럽 연합내 재화의 이동은 수입과 수출이 되며 영국 또는 해당 EU 국가의 수입 VAT에 적용 받게 됩니다. 

• 기존 규정에 따르면 EU 국가에 부가세 등록된 전자 상거래 판매자는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시 매출액이70,000 파운드가 넘지 않으면 영국 부가세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부가세 등록 업체가 유럽내에 전자 상거래 판매를 할 경우에도 비슷한 허용 규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럽내 상품 판매에 수입 부가세가 적용되므로 매출액에 관계 없이 각 판매 국가에 부가세 등록을 고려 해야 합니다. 

• EU에 외국 VAT 등록을 한 영국 사업체는 이제 특별 VAT 회계 대리인 (VAT fiscal representative)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27 개 EU 국가 중 19 개 국가에 적용된다고 하며 이 대리인은 미지급 VAT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 EU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 (전자, 방송, 통신 서비스 등)를 판매하는 영국 판매자의 경우 더이상 유럽 연합 각국에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고 EU Mini One-Stop-Shop (MOSS) 제도를 이용해 영국 세관에만 등록하도록 하는 단일 VAT 체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 소비자에게 전자, 방송 또는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국 판매자는 다른 EU국가에 비유럽 연합 기업으로 등록하여 EU 전자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제출 해야하는 행정 부담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 전자 서비스를 판매하는EU 판매 업체는 영국의 HMRC에 부가세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 EU 사업체중 영국 MOSS 등록을 사용한 업체들은 다른 EU국가에 MOSS 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별도로 영국 부가세 등록 및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 사업체간 서비스 (B2B Services) 공급에 관한한 영국이 EU VAT 제도를 떠난 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영국에서 일부 규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The Withdrawal Agreement의 일부로 북아일랜드는 EU와의 특별 VAT 및 관세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VAT 지역내에 남아 있지만 아일랜드 국경간의 거래에는 유럽 연합내 무역에 적용되는 0% VAT를 포함한EU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EU 관세 동맹 
영국은 또한 2020년 말에 EU 관세 동맹을 종료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EU와 영국간에 자유 무역 협정 (FTA)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U 관세 동맹은 유럽 연합 회원국간에 관세 제한 없이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영국이 EU 관세 동맹을 떠나고 영국과 EU간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영국과 EU 사이를 이동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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