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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글짜크기  | 
영국 거주 한국 주재원 임금에 대한 영국 세제
코리안위클리  2020/02/19, 22:03:57   

그동안 개인의 소득 및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영국 세법에 대해 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영국 거주 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영국 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 거주 한국 주재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중 영국내에서 지불되는 임금에 대해서만 영국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이동 주재원의 경우 고용 소득이 영국 소득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국법에 명시된 규율들을 잘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이중 과세 조약 등에 의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납세를 해야 만일의 경우 세관과 문제의 여지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중 반복되는 세무상 거주지, 영구 거주지 등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 칼럼 6∼7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수입과 관련된 영국 세법에는 “일반 고용 소득”에 대한 규정들과 주식이나 주식 옵션 수익등을 포함한 “특정 고용 소득”에 대한 규정들이 따로 적용됩니다. 한국계 주재원들의 일반적인 급여 패키지를 고려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 고용 소득에 대한 규정들만 다루겠습니다.
주재원의 일반 고용 소득에 대한 영국세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해 드린 세무상 거주지 (tax residence), 영구 거주지 (domicile) 및 임금 출처 (source)의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세무상 거주자/영구거주자 (resident and domiciled)
주영 한국 주재원에게는 드문 경우이긴 하나 세무상 영국 거주자이며 영구 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은 고용된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무상 거주자/ 비영구 거주자 (resident but not domiciled)
반면, 일반적인 한국 주재원의 경우처럼 영국 세무상 거주자이나 영구 거주자가 아닐 경우 해외 발생 고용 소득에 대한 특혜 세금 제도인 송금 기준 과세 (the “Remittance Basis”)를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5년중 3년 동안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을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고 해외에 남아있는 해외 고용 소득에 대한 영국 과세를 피할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으며 주재원 개인과 회사에서 각각 클레임/신청 절차를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특혜 세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영국 거주자인 주재원은 전세계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단,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세금을 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 조약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외 고용주와 영국 고용주가 다르고 이중 계약에 의해 해외 고용 업무는 해외에서만 진행되는 경우에 송금과세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영국 탈세 방지법에 제재를 받으므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도입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세무상 비거주자 (non-resident)
세번째로 영국의 세무상 거주자가 아닌 주재원이나 방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영국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과세 조약
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13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 과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 OECD 모델 협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중 과세 조약에는 잠재적 이중 과세로부터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목적과 동시에 조세 시스템 간의 차이를 악용하여 탈세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자국에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세 연도 또는 12개월 기간에서 183일 미만을 의미합니다만 이중 과세법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예, 보수를 누가 지불하는지 등) 특정 문서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재원들의 입장에서는 때때로 소득세에 대해 이중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를 감안해서 영국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영국의 이중 과세법처럼 영국에서 이중 과세를 면제해 주는게 아니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HMRC와 특별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이중 세금 감면을 한다면 고용주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비용 (NIC)
기본법에 의하면 주재원은 근무하는 국가에서 사회 보장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처럼 영국과 특별 계약을 맺은 경우 최고 5년까지 영국 NIC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특정 형태의 인증서가 증거로 요구됩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제도 이외에도 단기 주재원의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이중 과세 조약에 의한 세제 혜택이나 거주 비용 등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장기 주재원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내 세무 규정을 정확히 알고 각 주재원의 체류 이유, 체류 기간, 세무상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서 각 상황에 맞게 미리 계획을 하고 절차에 맞추어 준비하면 합법적인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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