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오버스테이와 영주권신청
코리안위클리  2019/11/13, 07:50:45   

Q: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했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비자만료일이 한달이상 지났다. 회계사가 소득증명서류를 늦게 준비해 줘서 늦었는데,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규정상으로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그러나 규정밖에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해 볼 수는 있다. 오늘은 결혼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 신청시점
먼저 영주권 신청은 결혼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신청하는데, 정확히 5년에서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자기간이 부족하다고 미리 신청하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거절위험이 있고, 질문자처럼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비자만료일이 지나가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오버스테이를 한다면 영주권 신청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될때 바로 신청하고, 늦어도 현비자 만료일 이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ㅁ 자료부족시 시간벌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비자로 현제 체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조건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서 준비 해 놓아야 한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했다면 핵심서류인 재정증명서류와 동거증명서류들이 있다. 급여소득으로 증명할지, 예금증명으로 증명할지 미리 6개월전부터 결정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동거증명을 위해서는 5년간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으면서 체류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비자만료일이 도래했다면, 일단 비자신청을 스탠다드로 먼저 하고, 바이오메트릭을 좀 지연해서 늦게 하도록 예약한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을 하고 나면 약 6-8주정도 심사기간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사이 2-3개월 시간을 벌 수 있기에 최종 심사하기 전까지만 부족한 자료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업로드 해 주면 된다.

ㅁ 오버스테이 28일미만과 그 이상
비자 만료일을 인지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현재 비자만료일 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한 경우, 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신청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는 비록 일반규정 밖에 나갔으나, 특별규정으로 28일까지는 특별배려(discretion)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8일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규정상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는다. 그럴 경우에는 오버스테이 한 설득력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영주권을 달라고 신청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사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심사관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것은 심사관의 몫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교육기금 모금 행사 ‘큰 성과’ 거둬 2019.11.13
재영한인교육기금(Korean Education Foundation)은 지난 8일 (금) 시내에 위치한 SM&B에서 ‘제2회 교육기금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적극성 돋보이는 박 대사 2019.11.13
박은하 주영국 한국대사는 ‘1호’ ‘첫’ 수식어를 여럿 달고 다닌다. 외무고시 첫 여성 수석합격, 한국 부부 외교관 1호, 주영 대사 여성 최초 등이다. 작년 8..
오버스테이와 영주권신청 2019.11.13
Q: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했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비자만료일이 한달이상 지났다. 회계사가 소득증명서류를 늦게 준비해 줘서 늦..
영국 세무상 영구 거주자 (domicile) 테스트 2019.11.06
영국 세제에 대해 알아보려 하셨다면 여러분은 “domicile”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용어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영구 거주지’ 혹은 ‘종속지’..
하이스트릿, ‘폐업’ 가게 속출 2019.11.06
mothercare, 올해 36번째 소매업 체인 사라질 듯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영국, 종식한 홍역 재유행 우려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