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를 승인 받았는데, 사정상 6개월 후에나 입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입국사증 재발급을 통해 입국일을 조정할 수 있다. 오늘은 해외에서 비자를 승인받았으나 사정상 입국사증에 나온 기간이내에 입국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입국사증 재발급 문제
해외에서 비자를 승인 받았는데 사정상 입국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비자승인 후 새여권을 받았을 때, 혹은 입국사증을 분실 혹은 도난당했을 때, 혹은 해당기간에 영국입국이 불가능할 때 등등..
이미 받은 입국사증 기간에 입국을 못하는 경우 Transfer of Condition으로 입국사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입국사증 재발급(Vignette transfer) 비용은 202달러(USD)다.
ㅁ YMS비자 취소문제
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 개인사정으로 영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입국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즉,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다음비자에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은 없어 보인다.
물론 이미 받은 비자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만일 어느때든지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비록 YMS비자기간 2년이내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지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ㅁ 짧은 입국후 귀국
YMS비자라는 것은 30세까지만으로 제한되 있어, 받은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울 수 있다. 따라서 잠깐 영국에 들렀다 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영국에 잠깐 들러서 BRP카드를 찾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 후 이비자로 2년간은 자유롭게 영국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고, 취업이나 사업이나 학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YMS비자란 영국에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지,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입국사증 재발급과 입국일
입국사증을 재발급 신청할 때 영국입국일자를 90일이내로 제시해야 한다. 그럼 그 제시된 날자로부터 30일짜리 입국사증(Vignette)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4개월정도 늦게 입국하는 경우는 1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6-7개월 늦게 입국하는 경우는 재발급 받은 후 한번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T4, T2취업비자 등 영국에 스폰서와 관련이 있는 비자는 입국일을 뒤로 많이 미룰 경우, 그 스폰서로부터 그렇게 늦게 들어와도 학업이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레퍼런스레터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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