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학생비자(STSV)로 영국입국하려다 2번 거절되었는데, 3번째는 대학교로 학생비자 신청할 때 은행잔고 등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입국거절로 인해서 학생비자 진정성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안좋은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학생비자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거절과 입국심사 거절 경험자
영국 비자거절, 또는 입국심사 거절 후 얼마 안되어 다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심사시에 진정성 심사를 강도높게 체크한다. 즉, 정말 학업을 위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지, 아니면 체류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지, 혹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지 등.
이런 경우는 비자거절 사유 적는 란에 혹은 커버레터로 이전비자가 왜 거절되었는지, 혹은 왜 입국거절 되었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심사관이 일단 이전 기록의 거절/입국거부 등이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ㅁCAS발급과 데이터관리
영국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학교가 행정적 스폰서가 되어야 하고, 그 학생을 관찰하고 학업 과정이나 조건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이민국은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학교측으로부터 입학허가서 서류로서 CAS를 요구한다. 이 CAS에는 이민국의 학교별 데이터베이스(SMS)에 로그인해서 이 학생의 학업과정, 기간, 입학조건, 학비, 개인 디테일 등을 자세히 적어 저장하고, 학교에서 발급받는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SMS에 로그인해서 언제든지 보고해야 하고, 이민국은 이를 보고 비자심사할 때나 입국심사할 때 참고한다.
ㅁ 학생비자 신청과 재정증명
영국 대학교에서 CAS를 받아 T4G학생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한국인은 재정증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한국은 영국이민국에 Low risk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인이 한국이나 영국에서 신청하는 T4G학생비자 신청에는 재증정명을 일체 하지 않아도 된다. 어설프게 은행자료를 제출했다가 그 자료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ㅁ 11개월이하 단기학생비자
그러나 단기학생비자(STSV) 혹은 11개월짜리 영어연수 학생방문비자(ESVV)는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편지만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재정증명액수는 자신의 학비와 체류하는 기간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충분히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 비자거절이 재정증명때문에 거절되는 것만은 아니니, 본인이 이전에 2번 거절된 사유를 잘 살펴서 그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통해서 그 사유를 극복할 수 있어야 3번째 비자는 준다는 것을 생각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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