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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동반비자와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9/10/02, 06:44:23   

Q: 교제중인 분이 영국에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사는 본인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혼인신고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오던지, 아니면 학생비자나 YMS비자 등 거주가능한 비자로 영국에 와서 2년 동거후 동거인으로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분의 동반비자와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ㅁ 파트너비자와 동반비자
영국에서 파트너비자라는 명칭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2년이상 동거하고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대개 파트너비자라 한다. 그리고 각종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의 가족은 동반비자를 신청한다. 이때 2년간 동거하고 동거인 파트너로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ㅁ 취업비자의 동반비자
귀하와 같이 취업비자 소지자와 동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동반비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거인 동반비자는 2년이상 계속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교제하는 기간이 2년이 되었다고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에 질문자의 경우 교제하고 있는 분은 영국에 지난 2년간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한국에서 계속 거주 해 왔다면 지난 2년간 동거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일단 영국에 학생비자나 YMS비자 등으로 입국해 2년간 동거한 후에 동거인으로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ㅁ 동반비자자 영주권 신청
파트너/배우자로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동반비자를 받고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남편은 취업비자로 일시작한지가 오래되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 배우자/파트너는 5년이 되지 않았기에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는 일반비자 30개월짜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합쳐서 동반으로 총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만일 그때에도 영주권 신청자격 5년이 안되면 또 다시 일반비자로 30개월을 더 연장해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
또 다른 방법으로 남편이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것 또한 30개월씩 나오기에, 기간이 부족하면 연장해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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