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받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CoS상에 기록된 날자부터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늦게 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취업비자 소지자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소지자의 일시작일은 비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BRP카드상에 나온 비자유효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비자가 늦게 나오거나 늦게 입국하는 경우등은 공백기간에 따라 고려할 것들이 있다.
ㅁ 취업비자와 일 시작일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 스폰서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일시작일과 마치는 날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비자심사관이 비자를 승인하면, BRP카드를 발행할 때 CoS에 기록된 기간을 참조해서 비자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자
영국에서는 취업비자를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자심사기간은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1일 혹은 5일이 소요되고,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 약 6-8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편지와 BRP카드를 우편받게 된다. 이때 BRP카드 상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다.
ㅁ 해외서 취업비자 신청자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CoS상에 나타난 일시작일보다 90일전부터 비자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영국입국 예정일은 일시작일보다 15일정도 일찍 적을 수 있다. 비자가 승인되면 영국 입국 예정일부터 시작되는 30일짜리 입국사증 스티커를 받는다. 그 스티커에 나온 입국가능일에 입국해야 한다. 그 입국사증을 받고 입국했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비자신청시에 BRP카드 받을 곳으로 적은 우체국에가서 비자용 BRP카드를 찾으면 그 카드에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적혀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다.
ㅁ BRP기록 확인
BRP카드를 받아 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자유효기간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비자유효기간, 이름 등이 잘못 적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BRP카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영국이민국에 카드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온라인으로 통보해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ㅁ 영국입국과 영주권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게 입국할 수 있다. 5년취업비자를 한꺼번에 받아서 입국한 사람은 일시작일로부터 28일이상 늦게 들어와서는 안된다. 영주권 신청시 취업비자로 영국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