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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인 영국시민권 신청자격과 조건
코리안위클리  2019/06/05, 07:26:10   

Q: EU인 폴란드 사람이 어렸을때 영국에 왔고, 지금 22세가 되었는데 시민권을 받기까지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자격을 갖추었다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EEA인은 비유럽인이 신청하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조건과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EU인의 영국시민권 신청조건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EEA인 시민권 신청조건
EEA인은 영주권없이도 요구조건을 갖추었다면 영주권 없이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EEA인이 5년간 연속적으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자동으로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자격이 된다. 이는 이민국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확인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 영주권자인 셈이다. 이런 확인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시에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그중 지난 12개월이내에서는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면 규정 범위내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EEA인 합법적 영국체류조건
EEA인이라고 해서 영국에 무조건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U자유이동조약에 따르면 6개월이내에서는 자유롭게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다음 5가지 조건중의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working, studying, self-employed, self-sufficient, looking for work.
이에 대해 설명을 붙이자면, 취업자, 등록된 학생, 자영업, 자급자족(대개 연금수령자), 등록된 구직자 중의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런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 않는 기간이 6개월이상 된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합법적 5년 연속거주라는 규정 밖으로 나가기에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불법체류기간이 지나서 다시 위의 5개 카테고리중의 하나에 속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서 5년이 되어야 한다.

ㅁ 시민권 신청시 요구서류
EEA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지난 5년간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 즉, PR증명서류와 그 증서받은 이후 합법적 영국체류를 지난 5년이내에서 증명해야 한다. Life in the UK Test시험 합격증서가 있어야 하고, 또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Life skills B1이상 영어성적증명서(B1) 혹은 영어권 대학 학위 중 하나로 증명할 수 있다. 시민권은 신청하면 6개월이내 심사결과를 준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이러한 요구는 EEA인과 결혼한 비유럽인 배우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EEA인이 합법적으로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위의 영어와 UK Life시험하격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EU인이 영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재정증명이나 능력증명이 아니라, 지난 5년간 합법적인 체류증명만 확실하게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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