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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소지자 이른 귀국과 BRP카드
코리안위클리  2018/12/19, 10:00:47   

Q: YMS 비자로 영국에 와서 아직 비자기간은 남아 있는데 나이제한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타유럽국가로 가서 체류하려고 하는데 영국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YMS비자를 받아 영국에 들어온 후에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비자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비자를 받아 영국에 온 후에 많은 비자기간을 남겨놓고 귀국한 경우 BRP카드 반납관련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YMS영국체류와 이른 귀국
먼저 YMS비자를 받았다면, 나이제한에 관계없이 그 비자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나이제한은 YMS비자를 신청할 때까지 나이제한을 30세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일단 비자를 받았다면 체류하는데는 나이제한이 없다. 그 비자를 받은 기간까지 자유롭게 영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YMS비자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영국을 떠날 때에는 BRP카드를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카드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무효화되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다가 그냥 만료되면 그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도 된다. 어차피 무효화된 카드다.

ㅁBRP반납 의무적인 경우
영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하거나 해외에서 새 비자를 신청하거나 할 때에는 현재 만료되지 않은 BRP카드는 반납해야 한다. 이때 대개 새 비자신청서와 함께 BRP카드도 이민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새비자가 승인되면,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구BRP카드는 이민국이 수거해 폐기하고, 새 BRP카드를 보내준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입국사증 스티커만 받고 입국해서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BRP카드를 수령한다.
참고로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영주권 BRP카드를 반납해야 하는데, 영주권 특성상 시민권 신청중에도 영주권은 살아있으므로 여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에 BRP카드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민권 승인을 받고, 시민권 수여식까지 마치면 이민국으로 영주권BRP카드를 5일이내에 바로 반납해야 한다. 이때 사용할 이민국 주소 다음과 같다 Naturalisation BRP Returns, PO BOX 195, Bristol, BS20 1BT. 만일 요구된 기일이내에 BRP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파운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안내하고 있다.

ㅁ BRP카드 분실한 경우
요즘은 받은 비자를 BRP카드로 결국 받기 때문에 그 카드는 항상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는 이를 영국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한다. 분실 신고한 후에 그 카드를 다시 찾았다할지라도 그 카드는 이미 무효처리 되었기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카드 유효기간이 3개월이상 남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Replacement BRP visa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고 이민국은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BRP카드를 재신청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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