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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못빼", 한 중국 철거민의 '외로운 투쟁'
2007-03-21, 17:13:03
중국에서
추천수 :
387
| 조회수 :
2622
최근 한 철거민의 외로운 투쟁이 중국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끈질긴 철거민'으로 불리는 우핀이라는 40대 여성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2004년 자신의 집이 있는 지역이 개발지역에 포함돼 주변 이웃들은 모두 철거됐지만 유일하게 그녀만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3년이 넘게 버티고 있다.
이미 주변 지역을 모두 철거한 개발업자는 유일하게 철거하지 못한 약 2백19평방미터(약 70여평)의 그녀의 집만 놓아두고 기반공사를 시작해 그녀 집은 사방이 10여미터나 깎여있는 공사장의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다.(사진참조)
집으로 통하는 진입로도 없고 물과 전기도 끊겼지만 우씨는 여전히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서 철거민들은 몇푼 안되는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기 일쑤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공기관에 의해 이뤄지거나 관청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개발상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철거민에게는 아주 작은 보상금만을 받고 쫓겨난다.
농민시위의 대부분이 강제 토지수용에 반발해 일어나는 것도 이같은 대책없는 철거가 주 원인이다. 하지만 대부분 힘없는 백성들은 대책없이 쫓겨나는 것이 상례다.
우씨의 이웃들도 대부분 적은 보상금을 받고 정든 집을 떠나야 했다.개발업자는 우씨에 대해 약 2백여만 위안(2억4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우씨는 "거래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너무 낮은 보상금"이라며 동일한 면적의 집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결 국 충칭시의 부동산관리국과 개발업자는 법원에 강제철거 신청을 냈고 관할법원은 지난 19일 '3일 이내에 자진 철거'를 하도록 판결해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우씨의 토지수용 거부가 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해 강제로 허물수 있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청년정치학원의 양즈주(楊支柱)부교수는 이 사건의 개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개발상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만큼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한 재산권을 보호받는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네티즌들은 우씨의 이같은 고집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개발상의 횡포에 불만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우씨의 투쟁에 대해 통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우씨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물권법이 통과됐는데 왜 자신의 재산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베이징=CBS 김주명 특파원 jm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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