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최근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그 후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자는 참전 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와 국적 상실 참전 유공자 신상신고서, 사진, 소정양식의 신청서 등을 서울지방 보훈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명예수당 지급은 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지급액 : 월 5만원(해외거주자는 연2회로 나누어 지급)
■문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실(44-2-780-9645)
서울지방보훈청(44-2-2125-0864∼8)/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boh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