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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고용시 준수사항
2007.10.04, 01:11:42   관리자 추천수 : 0  |  조회수 : 1866

해외 체류중인 국민 및 영주권자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사관을 통해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 이행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현지법인인 경우, 북한주민 고용시 주재국법에 따르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신고 불요)

·대사관 담당부서 : 영사과
    (연락처 : 020 7227 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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