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는 정확한 급여지급을 위해 국외거주 연금수급자에 대해 매년 수급권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
(현지이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확인 시기: 매년 3/4분기 (9월 ~ 10월경)
※ 수급권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음.
·문의: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지원팀(한국 2 2240 1265 / saintsmr@nps.or.kr) 웹사이트 www.nps.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