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05.12월에 설치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
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05.2.1부터‘05.6.30까지를 1차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 바 있음.
∙ 동 위원회측은 1차 신고기간 중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05.12.1- ’06.6.30까
지를 2차 피해 신고기간으로 정하여 현재 피해 신고를 접수중.
∙ 신고를 원하는 재영동포는 주영대사관 영사과(전화 :020 7227 5500)로 연락, 피해신고서 제출
등 관련절차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