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명부등록 신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기간에 등록 신청한 재외유권자는 본인이 직접 재외유권자 명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기간과 방법을 안내하였다.
명부의 열람기간과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40조(명부열람) 제3항 및 제218조의 10(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는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이며, 주영대사관(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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