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2011.11.16, 08:16:5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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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20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신고·신청기간 : 2011. 11. 13 ~ 2012. 2. 11(91일간) ◆ 대 상 자 : 대한민국 국민(영국 시민권자 제외), 선거권자(만 19세이상)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안한 사람 ◆ 제 출 처 : 주영국대사관(재외선거담당자 앞, 60 Buckingham Gate, SW1E 6AJ) ◆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 우편 또는 인편 재외선거인-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재외선거인은 여권원본과 비자, 영주권 증명서 원본 지참, 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불가)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 : ①국외부재자신고서 ②여권사본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여권사본 ③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 사본 ◆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세부절차·방법,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 신고·신청서식 ⇒ 중앙선관위(www.nec.go.kr ) 또는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재외선거 관련 안내 및 재외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센타 - 영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 020-7227-5553, M 07717 205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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