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최장 6개월정도 이내의 방문목적이면 부모함께 무비자입국도 되고, 해산구완 관광등 이상의 장기간 영주목적이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즉 관광또는 해산구완즉 출산만 봐주고 한국으로 가신다는 뜻(최장 6개월이내)이면 관광방문등의 왕복 비행기표와 용돈 약간(카드등도 가함) 을 소지하시면 되고 (일반 관광등 방문조항적용),조금이라도 영주의 관념(예컨데 6개월정도 이상)이 들어가면 두분의 연세(통상65세이상) 조건과 두분을 부양할 한국내 다른가족여부및 아드님의 형편 즉 소득정도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집니다 (부모 동거목적 입국조항적용)
어느 경우이신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들이 영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애기를 가졌는데 출산을 하면 제가 영국에 가서 애기를
>봐줄려고 하는데,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래 채류할 수가
>있는지요?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함께 갈려고 합니다. 같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사람의 채류 가능 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차정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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