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 부모초청은 부모가 만65세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안되는것으로 마음을 정하세요
2.귀하의 노동허가 발급과 4년이상 문제없이 종사할경우 그 후 영주권이 가능 할것인데 이경우 나이제한은 만55세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3.딸 또는 사위가 영국의 기업체를 콘트롤할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적당한 직장을 구해서 이 직종의 구사할수 있는 귀하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 그리고 귀하의 교육과 기능및 경험을 종합적으로 뭉쳐 고려하여 취업하려는 직책이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전 유럽연맹 시민중에서 하필이면 꼭 귀하말고는 구할수 없는 객관적 증거(유럽신문의 광고증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따라서 딸 또는 사위가 객관적으로 신용있는 직장을 어떻게 귀하를 위해서 확보하며 신용있는 변호사를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이러기도 저러기도 매우 고달픈 나이 올시다
5다만 한국의 대기업의 런던 현지법인의 직책이라면 그래도 허가가 비교적 좀 덜 까다롭다는 경험입니다
도움이 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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