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부모와 관계를 입증하여 대사관등에서 한국여권을 받고 별도로 영국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경우 그들에게서 영국서 태어난 아기도 100%한국서 태어난 아기와 전혀 법적지위에서 다른점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2월에 태어났는데 아기는 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아기하고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