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인데 사정상 한국에서 거주해야 할 것 같아요
헌데 계속 2년이상 거주할 경우 영주권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거의 일년반이 지났거든요
이럴 경우 영국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은지
아니면 최소 몇개월을 영국에서 있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우 왔다 갔다 하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사정상 한국에 있어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 지,,,
대사관에서는 본인이 직접 여권 갖고 나와야 답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저의 신상 내용을 대사관 기록에 남길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있지 않을 까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