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인수하시면 서류에 사인한때부터
소유하기때문에 그 전에 법규위반에 관해서는 새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껍니다.
다만.. 친구 넘이 벌금안내고 한국 도망갈라고 생각하나 본데..
한국사람 욕먹이지 말고 밀린 벌금 다내고 가라고 하세요.
꼭 그런 넘들이 은행잔고보다 돈 더 쓰고 한국으로 하이방깐다니까.
친구한테 말잘해서 벌금을 다 물던지.. 님이 차값으로 벌금 다내세요.
그리고 은행계좌는 닫고 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한국사람 은행계좌 못엽니다.
>안녕하세요?
>
>전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
>친구가 다음달 한국을 떠나면서 저한테 쓰던 차를 준다고 하네요
>
>근데 그 친구가 주차위반등 과속으로 받은 딱지가 몇개 있는데,
>
>그 돈을 내지 않고 저한테 넘겨준다고 하거든요...
>
>그렇게 위반딱지가 몇개 있는 차를 제가 인수받을때 별 문제가 없을까요?
>
>솔직히 친구가 한국간다고 벌금을 하나도 안되서 누적된 요금이 제법 많텐데...ㅡ.ㅡ;;
>
>그냥 제가 인계 받으면,
>
>그 벌금은 앞으로 제가 물어야 하나요?
>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