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것이 카운슬에서 관리하는 카운슬 주택이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세브렛 뿐만아니라 카운슬에서 제시하지 않은 그 누구도 2주이상 주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너무하긴 하네요.. 만약에 어떤종류의 영수증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그걸루 충분히 증거가 되구요.. 글구 만약 그주소로된 방크 스테이트먼드 갖고 계시다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소시얼 씨큐리티하구 인란드 레베뉴에 고소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집주인도 암말 못할꺼에요.. 벌금이 꽤 크거든요..
>제가 카운슬 주택에서 방하나를 빌려 살았습니다..
>근데.. 카운슬 주택에 서블렛을 놓는게 합법인가요?
>
>집주인이 제가 이집에 들어오기전,
> 미니멈 6개월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나 그런게 있었던건 아니구요.
>2개월전부터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집주인은 나갈려면..다른사람을 채워두고 나가라고 요구하였구
>지키지 못할시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담주말에 이사를 가는데.
>6개월에서 3주가 모자라서. 지금 지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게 타당한가요?
>
>혹 카운슬 주택에 서블렛을 놓는게 불법이라면 제가 집주인을 신고 할수 있나요?
>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