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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최초레터가 중요.그러나 다음에서 문의해 보세요
2003.05.23, 06:54:27   이상한머리발달 추천수 : 0  |  조회수 : 1149
일단은 학교가 한국까지 보내준 편지에 1년으로 되어있고 귀하께서 그 레터를 어떤형태로 라도 이미 인용(認容)하고 즉 예를 들면 대사관, 입국장또는 지난기간분의 수업등에서 이를 인정하여 외상으로 이미 사용하셨다면 님께서는 일단 레터의 내용에 따라 끝까지 글자 한자까지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을것 같습니다 상당기간 수업일부 듣고 새삼 기간 고쳐달라는 자세는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문제에 관한한 스코트랜드사람에게 이길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누구에게 콤미숀을 줬건 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추측으로 말하시면 당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남의 콤미숀같은곳에 신경과 정력낭비 보다는 여기까지와서 영어연수에 더욱 매진하셔야 오히려 님에게도 득이 되겠지요  그리고  편지한장 보내준것뿐이라는 논리는 편지한장이 무한대의 이해관계를 담을수있고 남의 편지쓴 내용이행의 책임과 제작 시간과 비용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항공우편료도 돈입니다

다만 공평(fair)의 견지에서 아래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화또는 서신으로 의문을 문의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사이트 안에 색갈로 누를곳 표시됐슴)

http://www.ind.homeoffice.gov.uk/default.asp?pageID=107

그래도 억울하시면 일단 귀국하셔서 다시 보통학생으로 비자없이 영국에 오실수도 있지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해로 블랙리스트등재가능성 우려)

영국이나 미국은 사인(서명) 한번으로 인생이 가버릴수있기에 당초 학교측 서신에 1년으로 되어있었다면 대사관 규정상 기간이 6개월인것을 보고 즉시 시정을 요청하셨어야할 주의부족은 님의 책임인 셈입니다(편지 받고 상당기간내에 부인안하고 영국와서 수업들었다는점은 사인과 같지않겠습니까 즉 편지내용에 대한 님의 묵시적승인의 일종이 되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스코트랜드에서 유학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예비학생 비자를 받고 영국으로 지난 3월에 들어왔습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칼리지에서 다른 학생들(영국에서 비자를 그학교 레터를 가지고 신청한 경우 시간당 지불)과 달리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1000파운드를 더 내게 되는 일년치,편지에 쓰여진 academic year로 지불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
>다른 중국학생들같은 경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커미션을 내야 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학교에서 offer letter를 한국으로 보내준 것 밖에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prospective student visa는
>6개월 이내에 학교를 찾을 수 있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학교 편지로 제가 비자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학교에 일년동안 머물러 있어서 하는지요?
>
>또 제가 갖는 의문은 이학교에 지금까지 배운 한달치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른 학교에 등록하면 불법이 되는 지요.
>
>남의 나라에서 이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것이 정도지만
>학교의 비리로 인한 피해를 당한는 것이
>억움함 이상의 감정을 들게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답을 주시거나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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