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have enquired about this through two lawyers who specialise in immirgration. They are saying that the age of the parents should be 65 at least.
Is there any case that was successful and do you know someone who might be able to help me bringing my mum over from Korea?
Thank you very much in advance,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I am sorry for writing in English as I don't have th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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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만일 자식/자녀가 영주권/시민권자일 경우 부모를 초청하기를 원할 경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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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을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지 초청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에 다닐 경우 부모도 동일한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650 파운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