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씨에게 7일 이내에 결정하라는 통지와 함께 불응시 킹스톤 카운티 코우트(Kingston County Court )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Injunction)신청을 하면 간단히 그 자리에서 결정 해 줍니다 비용은 변호사없이 하면 교통비 정도 이면 되고요 한인회 회칙과 회장선거 의사록 한인회측 회비영수증 사본등을 조성영 전회장이 확인해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영사공증 받고 (이렇게 우선 영사과에 공증신청하면 박영근씨는 사퇴할것임)신청하면 됩니다
치사한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가시면 잘 기도 해보시고 결정하시지요
>정완진씨는 피선거권이 흠결됐던 박영근씨의 당선이 당연히 무효(취소가 아니고)가 됨으로 처음부터 박영근씨의 당선은 없었던것이되며 따라서 박영근씨의 피선거권이 없었던것이 확정 판명되면 정완진씨 개인이 좋던 싫던 한인회와 한인들과 역사앞에 회장으서의 책임이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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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장래에 까지 두고두고 무책임=정완진의 등식을 면하려면 대사관및 이사회와 함께 박영근씨도 합석하여 결론을 내어주어야 재영 한인들을 무시 하지 않는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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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장님 부디 통촉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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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이사도 빼지 말고 정식으로 영사과에 문제를 문서로 제기 해주세요 물론 사본을 박영근씨및 전 이사 그리고 귀하의 인쇄물에도 광고형식으로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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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하의 노동자 최소임금 법규 문제는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찰하는 사항이니 빨리 수습하세요 보통 한국인이란 원래 구해주고 잘해줘도 '갈수록 양양'하며 또 요구하며 배신 앙물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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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이야 우리모두의 운명인것을 어덯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