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경악시킨 이석기 내란음모(RO 혁명조직) 사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9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대
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제보자의 신고로 RO 추적
수원지검과 국정원은 2010년 5월경 제보자의 신고로 통진당 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가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통화내역,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RO 활동을 추적해왔다. 2013년 5월경 RO 조직원들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한, 10여 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604점에 달하는 압수물을 확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현재 총책인 이석기를 비롯한 4명을 구속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홍순석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6일 이석기를 구속기소했다.
주체사상 학습, 이석기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
이석기는 2013년 5월 당시 전쟁상황이 임박한 물질적, 기술적 지시를 지시하고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모의를 했다. 그는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라는 발언을 하며 북한 핵실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등 이에 동조했으며 이적 표현물을 다수 소지했다. 또한, 홍순석 등 3명도 내란음모, 반국가단체 찬양 음모 등으로 기소했다.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로 돼 있다. 특히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는 등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비밀조직이며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RO는 이석기를 보위하고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는 영도 체계를 갖췄다. 또한, 보안수칙을 세밀히 규정하고 이를 조직원들은 준수하고 있다. 이석기는 2012년 4월 통진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국방 및 외교 관련 다수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내란음모 경과
2013년에 접어들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 위협을 계속했다. 이석기는 정세 판단을 하고 2013년 5월 10일 곤지암 청소년 수련원에서 조직원 130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갖게 됐다. 장소의 보안상 문제 등 일부 조직원의 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 해산을 지시했다. 이틀 만에 다시 전 조직원에 대한 소집을 발령하여 바리스타 강당에서 2차 비밀회합을 했다. 회합 당시 물질적, 기술적 준비 및 토론을 지시하고, 홍순석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권역별, 부분별 토론을 통해 폭동에 대해 모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며 대남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각 동지들이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회합을 마무리했다. RO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회합 하고, 총책 이석기가 정세판단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뒤,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다.
검찰은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로서 구체적 타격 대상을 거론하며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등을 비추어 위험성도 매우 크다”면서 “조직원들이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내란 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자숙하거나 의심 이 가는 이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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