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사항이지만 외국영주권자에게는 37세가 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또 37세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해 줌으로써 사실상 영주권자는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한국에서 군복무를 자원한 누적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외국영주권자 11만 명중 약 1%에 해당하는 적은 않은 숫자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통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고 한국 국민의 일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국 군대를 찾는다고 한다.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체제를 등지고 이탈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것이 체제의 차이고 국력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