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특별보고서에 일본이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아시아에서 20만 명이 넘는 여자들을 강간 캠프라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부리기 위해 설치 및 운영했던 사실을 잔학범죄로 규정했으며 제네바협약에서도 강간이나 강요된 성매매와 성적 피해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야마구치 지방법원조차도 위안소 여성들이 당시에 본질적으로 성노예로서 구금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으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 등을 하지 않음은 일본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제 회피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으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반인륜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그 책임과 보상을 해야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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