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제안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는 의견을 한국 정부가 거절하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성립 불가하다. 이전 한일 양국 정부가 교환한 1965년 분쟁해결을 위한 공문에 따르면 장차 영토문제 등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의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환공문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방식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약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할 경우에도 상대국의 동의 없이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주장을 무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양국 간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로 따져 보나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자국의 영토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대외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한국을 자극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일본의 노력은 앞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