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독도의 영유권이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제 3자의 입장에서는 한국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입증부터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조차 없다. 1905년 시네마현 현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방송사를 통해 나온 내용을 보면 한국이 그 당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국제법적인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다. 방송에서는 과거의 문서를 살표보니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어류에 대한 세금을 울릉도 군수에 납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독도 근해에서 잡은 어류에 대한 세금조차 대한제국에 냈다는 것은 그 당시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