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방사선 조사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지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건조향신료 및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해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발아 억제, 식품 보존성 향상,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방사선을 쪼인 식품으로 WHO, FAO,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IOCU(국제소비자연맹) 등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세계 52개국에서 230여개 품목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마련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되고 수입 농산물이나 기타 식품이 방사선을 조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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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맛을 내기위한 복합원료 등 상기 원료들이 들어간 식품은
이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한 기업의 식품은
향후 수년간 독보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