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이 유통하는 식용유에 유전자 변형(GMO) 수입 콩이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20일 농림부,식약청에서 받은 수입 GMO콩 수입현황 자료를 분선한 결과 지난해 수입 대두 128만t 가운데 77%인 98만t 가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콩이였다고 밝혔다.
수입된 GMO 대두 98만t 가운데 46만t은 백설식용유로 유명한 CJ㈜에,33만t은 해표식용유-㈜신동방 ,19만t은 삼양유지㈜에 공급됐다.GMO 수입콩 100%가 국내 대기업 3사의 식용유·간장,콩단백,탈지대두 분으로 공급,가공된 것이다.
식양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 제품에 대한 GMO콩 함유비율은 보통 20~50% 이상이다.”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콩,옥수수,면화,카놀라,감자를 원료로 하는 모든 가공식품에서 GMO콩이 3%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대두 가운데 GMO 수입신고 비율은 2001년 35.5% 2002년 76.6% 2003년 77.7% 2004년 77.9%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미국 다국적 곡물회사가 개발한 GMO 농산물은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유럽연합(EU)과 일본,한국 등은 농산물을 수입할 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구분 유통된 제품에 대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인정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제한 식용유,간장 등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식용유부 간장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증거가 불투명하고 형태가 변형되어 안전하다는 이유로 표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의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EU 같은 경우 식용유에도 엄격하게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GMO 콩을 대량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식용유,간장이므로 이러한 가공식품에까지 GMO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표시기준부터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서울,부산지방청에 의뢰한 지역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콩·옥수수 원료에 대해 정성분석결과 57건품목 가운데 7개품목에서 GMO성분이 3%미만으로 검출됐고 ▲콩·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서 334품목 가운데 77개품목에서 GMO성분 검출됐다.
또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GMO 성분이 나왔으나 GMO 표시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남양유업의 아기랑콩이랑 2단계 등 15개의 제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