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유명 이유식과 두유 등 제품에서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이들 제품은 95%이상 유기농함량이 들어간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산 유기농 콩을 쓰는 것으로 표시하고 일반 유사한 제품에 비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학교법인 연세대학 연세우유에서 만든 ‘프리미엄 유기농두유’와 일동후디스 ‘후디스유기농쏘이 1단계’ 등은 식약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식품의 ‘베지밀펀트 프리미엄’ 등 4개 제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결과 GMO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기농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3~4회 정도 식약청 및 관련 민간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GMO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식약청 모니터링 조사결과 869건 검사 대상 식품 중 22.8%인 198건에서 GMO가 검출됐지만 197개 제품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구분 유통되었다는 증명서인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음료 제품이 37.6%로 GMO가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특수영양식품31%, 식육제품 29.2%, 두부류 25%, 과자류 23.5% 등의 순이었는데 두부제조용 원료용 콩의 경우 39건(100%)이 검출돼 시중에 유통중인 상당수의 두부제품은 GMO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유기농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을 농약과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을 3년 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키워야 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때 붙는 이름이라며 해당 업체들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원료농산물에 대해 좀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기농 원료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가공업체들이 미국측(민간)에서 제공한 검사서만 믿고 100% 유기농 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원료를 국내에 들여온 이후에도 GMO검사를 해서 표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가공식품에는 GMO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우발적으로 섞일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인정해 GMO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유기농제품에서 GMO원료가 사용되면 안 된다고 국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기농 표시를 한 가공식품에서는 GMO성분이 검출 되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