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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 무풍지대 중국산 먹지맙시다
2006.04.09, 11:08:45   한국 김치애용으로 추천수 : 0  |  조회수 : 2525
해마다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재발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번번히 미봉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최근에는 물고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데 이어 납김치 사건과 중국산과 국내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고기 발암물질, 납김치, 기생충 등 잇따르는 식품안전사고이번에 납김치 사건에 이어 중국산과 국내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것은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납김치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중국산 김치에서 국내산보다 훨씬 높은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또 기생충 검출 사건도 고경화 의원이 수입 김치와 채소류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CBS에서도 식약청이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될 가능성에 대한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7년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국민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졌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서둘러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아도 될 실수가 빚어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는 더 큰 불안감을 주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됐다.

더구나 정치권과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그대로 지나칠 뻔 했다.

정치권·언론 문제제기하자 부랴부랴 검사결과 발표식품안전대책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인데 정부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산 김치에 대한 기생충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식품 공급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정부도 이를 감시하는 데 소홀했다며 이번 김치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 위주의 식품안전체계개편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종 양념류 뿐 아니라 장아찌 등 다른 비가열 식품에 대해 기생충 알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의 구입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김치 등 주요 식품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그같은 말은 지금까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되풀이 해온 단골메뉴판을 다시 꺼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00년 중국산 납꽃게 사건 이후 이물질이 들어간 학교 급식, 불량 고춧가루, 폐드럼통에 보관된 젓갈, 불량만두, 향어와 장어, 송어 등 물고기에서 발암물질 검출, 납김치 사건, 중국산과 국내산 김치에서 기생충 검출.

이는 지난 5년 동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대표적인 먹거리 파동으로 이 밖에도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번번히 근본적인 먹거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미봉책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01년 초안이 마련된 식품안전기본법 조차 부처간 협조가 안돼 4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먹거리 안전을 바라보는정부의 기본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불량만두 파동이 발생하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주장만 난무할 뿐 오리무중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뒤처진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단초라도 마련하려면 식품안전기본법부터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만두사건 이후에 식품안전행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초안 마련 식품안전기본법 부처간 협조 안돼 4년 넘게 방치식품안전기본법은 8개 부처로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고 위생공무원 실명제와 식품위생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위법 사항에 대한 투명한 처벌기준 명시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각 당과 청와대, 정부 등은 식품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을 설치할 것인지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행정조직 개편과 법에 담아야 할 내용 등을 놓고도 큰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집단소송제 도입, 시민참여 강화 등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의원 간에도 견해 차이가 커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 커선진국 일본의 경우 자국민들의 먹을 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농림규격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규격에 따라 일본의 농림성 직원들은 자국 내 식품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김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김치의 경우 수출국의 배추 밭 생산지를 찾아가 입지조건을 살피고, 고춧가루 등 부재료에 대한 조사와 김치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되지 않으면 아예 수입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

식품에 위해 논란이 생길 경우에는 유통업자와 수입업자를 1차로 제재하게 돼 있어 수입상들은 위생안전을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김용덕 대표는 "우리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라서 수입상들이 싼 가격부터 찾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공장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어 현지 공장에서의 위생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는 불량 식품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공장의 청결, 위생상태를 지적하는 우리 식품관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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