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영국에서 영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죽인죄로 재판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주 실형이 선고 됐다. 그러나 그 형이 가볍다고 한인 사회는 물론 한국의 여론도 들끓고 있는것이 최신 뉴스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한국언론은 이 사건을 ‘토막살인’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 하고 있다.
영국의 법정이 충분한 사실심리와 법리를 판단하고 ‘여왕 폐하의 공정하고 명예로운 판사’(Her Majesty’s fair and honourable judge)가 ‘과실치사’와 ‘시체유기(장례방해)’라고 판결선고한 사건을 이렇게 “살인”이라고 대서특필하는 일부 한국언론의 ‘무모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만약 피고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한다면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 매우 심각한 책임을 피할수 없다.
책임질 결과를 상상하니 모골이 송연하고 삼복에도 식은 땀이 등골을 흘러 내린다.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면 법률적 절차에 따른 항소와 상소등의 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하는것이 영국의 제도이며 평소 판사의 ‘공신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정모욕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국법정을 존경하는 태도가 우선 소망스럽다.
평소 일부에서 불만과 홧김에서 논의되기도 하는 촛불시위 연좌시위 언론공격등은 한국식 사고방식이며 95%의 사건이 단심으로 종결되는 영국의 사법부 존중 풍토에 비해서 무슨 사건이라도 대법원으로 안가면 종결이 안되는 한국식 3심급제도를 영국에서는 하루빨리 지양해야 할것으로 본다.
사건의 대략은 한국인 부인을 가진 영국인 교사인 공처가가 평소 그를 못살게 구는 부인을 주먹 한방으로 살해한후 그녀의 시체를 전기톱을 사용하여 아홉개로 토막친후 자기집 냉동.냉장고에 넣고 달아났던 폴 달턴(35세 한인 밀집지역 런던 킹스턴 거주) 사건에 대해서 7월25일 올드베일리 런던 법원에서 살인죄는 면했지만 부인 강태희씨(38세 한국인)를 과실치사한 혐의와 시체유기의 장례방해죄를 유죄로 인정 각 2년및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형의 계속 집행을 명했다고 더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선고에 앞서 배심원들은 22일 “살인의 고의가 부족하다는 근거에서 과실치사를 평결했다.이 평결에 소요된 시간은 한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판결과 함께 판사는 폴 달턴이 ‘무서운 범행’(an horrific offence)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지만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를 선고했으며 “피고는 내가 판단컨데 아내와의 언쟁중에 심하게 그녀를 강타한 것”이고 이어서 “이 타격은 무의식중에 발생한것이며 피고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것이 아니었지만 이 타격은 그녀의 턱의 두곳에서 골절하게 할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것이었다”고 판시한것이다.이 가격이 원인이 되어 목구멍에 고인 혈액으로 인한 질식사란것이 부검결과이다(BBC)
한편 남편 폴 달턴은 평소‘영어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온 한인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학원에서 일하던 한인 여성 백모씨와도 불륜관계에 있었다. 달턴이 운영하던학원은 주재원 부인, 기러기 엄마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었다’고 연합뉴스 런던 특파원이 보도 했다.
또 이러한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의 런던지역에 와 있는 일부 여성들이 평소 정황으로 보아 한국부인을 가진 유부남인외국인에게 몸을 헤프게 굴리고 있느냐 하는 역설적인 증거물도 된다고 본다.
법정존중과 더불어 혼인외 성생활 관리등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준 이번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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