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이적행위라고 한다.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단순한 동조차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구체적인 연계하에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 주한민국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이적단체를 현재로선 해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2010년 9월에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심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은 법원의 이적단체 해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및 잔여재산 처분절차 등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서 틈만 나면 종북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들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수희 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며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추종하는 종북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수 있을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의 방패'인 이적단체 해산법!!! 종북세력과 이적단체의 칼날과 도끼질에도 맞설수 있도록 응원해주실꺼죠?